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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의초등학교. /사진=뉴시스 |
숭의초 학교법인 숭의학원은 11일 "서울시교육청이 숭의초등학교 학교폭력 사안 특별감사 결과, 숭의학원에 내린 교장, 교감, 교사 등 3인의 해임 및 교사 1인의 정직처분 요구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재심의신청서를 전날 교육청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징계처분 요구를 받은 학교가 재심의를 청구할 경우 교육청은 이를 검토해 60일 이내 재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숭의학원은 "교육청의 감사 결과 및 징계요구에 중대하고 명백한 오류가 존재한다"며 "숭의초 교원 4인에 대한 위법부당한 중징계 요구는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숭의학원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교육적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고 또 재벌 손자가 연루되지도 않았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전부터 '재벌 손자가 연루된 학교폭력'으로 규정해 '끼워맞추기식' 감사 결과를 발표했고 또 이를 토대로 관련 교원에는 부당한 징계처분 요구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2일 숭의초 사건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교장·교감·생활지도부장 등 3명은 해임, 담임교사는 정직처리하라고 숭의학원에 요구한 바 있다. 또한 학생들의 진술서가 일부 사라지고 학생진술서가 외부로 유출된 사안과 관련해 은폐·축소 정황이 있다며 지난달 14일 교장·교감 등 교사 4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현재 숭의학원은 관련 교원을 직위해제하고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한 상황이다. 숭의학원 관계자는 "관련 교원의 직위해제는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학교 운영과 학생 지도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뤄졌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재심의 결과를 다시 보고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재심의 기간(신청 후 60일 이내)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