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구제급여.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 추진 체계. /사진=환경부 제공
환경오염 구제급여.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 추진 체계. /사진=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18일부터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환경오염으로 건강상의 피해를 입었지만 입증과 배상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구제급여를 선지급하는 것으로, 이후 정부가 원인자에게 구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규모의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뒤 소송 등에서 인과관계 입증과 장기간의 소요로 구제 받는 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많았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상은 정부의 환경역학조사에서 오염원과 피해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피해자이다. 구제급여의 종류는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및 유족보상비 등이다. 재산피해보상비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환경부는 고령자, 어린이 등 환경오염 취약 계층을 우선 고려하고, 의료적 긴급성과 재정적 어려움 등 긴급 구제의 필요성을 종합 검토해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다음달 29일까지 환경오염피해자로부터 구제급여 선지급을 신청받고, 선지급 대상 지역 및 시범사업을 선정해 신속한 구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역학조사 등의 실시 지역인 주요 지역 사회·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사업을 알릴 예정이다.


환경부는 "신속·실효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는 한편, 원인자 배상 책임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며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작업도 추진해 다음해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