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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자료사진=르노삼성 제공 |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이 지난 8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조정중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합법적인 파업요건을 모두 갖췄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18일 르노삼성차 노사에 대한 쟁의 조정 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미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 중지 결정을 받은 현대차·기아차·한국지엠에 이어 르노삼성까지 파업권을 확보하게 되며 쌍용차를 제외한 국내 완성차 4개사가 모두 파업권을 확보했다.
다만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이뤄냈던 르노삼성 노조가 실제로 파업에 돌입할 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