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사진은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장애인연금. 사진은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기초연금 인상과 함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해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기초연금과 동일한 20만6050원이다. 정부는 기초연금 인상 수준에 맞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과 함께 내년도 장애인연금 인상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해 4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5만원, 2021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