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부상준)는 23일 조 전 부사장이 부동산 매매업·임대업을 하는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최현태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트리니티에셋이 효성의 또 다른 계열사인 반도체 광원·조명제조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신주를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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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 회장(왼쪽)과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사진=효성 |
재판부는 “최현태 대표는 신주 인수, 외국 투자회사와의 풋옵션 계약이 회사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해 경영상 판단을 내렸다”며 “신주 인수와 계약 체결을 결정한 최 대표의 판단은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조현문 전 부사장은 신주 인수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자금조달 또는 사실상 채무면제를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회사의 LED사업이 확장 중이었고 상장을 앞두고 있어 주가 상승 기대가 컸다”며 “신주 인수가 자금 지원의 주된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트리니티에셋은 2009년 9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1주당 7500원을 주고 총 100억500만원에 신주를 인수했다.
이듬해 6월에는 홍콩의 한 투자회사가 유상증자에서 1주당 1만500원에 142만여주를 인수했다. 당시 ‘3년이 지난 이후 갤럭시아 대주주인 조 회장과 트리니티에셋에 같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다’는 계약도 맺었다. 계약에 따라 트리니티에셋은 2013년 7월 투자사가 샀던 갤럭시아 주식 28만여주를 주당 1만500원에 매입했다.
이와 관련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조 회장과 계열사 전·현직 임원들을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트리니티에셋이 두 차례에 걸쳐 갤럭시아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7억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 회장은 지난 3월 조 전 부사장을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형제간 민·형사 분쟁이 얽히고 설킨 가운데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조 회장의 손을 들어주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형사사건에서도 조 회장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