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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지난 6월30일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총파업 대회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노동존중, 평등학교' 손펼침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교육부는 23일 "심의위원회가 법령 검토와 의견수렴 내용 등을 토대로 심의위원회 위원들 간의 집중적인 심의를 통해 9월초까지 심의 결과를 도출해 시·도 교육청에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노동계 추천인사 2명, 고용노동전문가 2명, 교원단체·학부모단체 추천인사 각 1명, 교육감협의회 추천인사 2명, 국립대학 1명, 교육부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교육부는 지난 8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를 첫 개최한 후 이날까지 총 4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정규직 전환 심의 대상은 교육부와 교육부 소속기관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학술원, 중앙교육연수원의 비정규직 근로자로, 기간제 교사(4만1467명), 영어 회화 전문 강사(3255명), 초등 스포츠 전문 강사(2020명), 교과별 교실에서 강의하는 강사(1720명), 다문화 언어 강사(540명),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299명) 등 약 5만명이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 공통 기준 적용이 필요한 기간제교원 및 7개 학교강사 직종(영어회화전문강사, 다문화언어강사,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 초등 스포츠강사, 유치원 돌봄교실강사, 유치원 방과후과정강사)에 대한 정규직 전환 범위 등을 심의하기 위해 당사자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후 기간제교사·강사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됐다.
중등 임용 준비생들은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 선발된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임용 준비생들을 명백하게 역차별하는 것"이라며 "정상적으로 입직한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허탈감을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기간제 교사들은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 만료 시기가 가까워지면 다음 학기에 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고용 불안으로 장기적인 교육계획을 갖고 교육 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질 높은 교육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