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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자료사진=뉴시스 |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과 구청 직원들의 횡령·배임 혐의 수사와 관련한 강남구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구청 직원이 전산 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4일 증거인멸 혐의로 강남구청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사에 필요한 강남구청 전상정보과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1일 강남구청 일부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자료 변환 등 기술적 문제로 전산정보과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다. 이후 지난달 20일 구청에 전산정보과 자료 임의제출을 요구했으나 수락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지난 7일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전산정보과 자료가 삭제된 것이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자료를 삭제했다고 진술했고 구청 폐쇄회로(CC)TV에도 A씨가 자료를 삭제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이번주에 A씨를 소환 조사했다"며 "횡령·배임 혐의 사건은 직원 진술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전달했다.
한편 경찰은 강남구청 일부 직원들이 예산을 빼돌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수사하는 동시에 이 사건에 신 구청장이 연루됐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신 구청장은 포상금 등 명목으로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돈 일부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