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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사진은 청와대. /사진=임한별 기자 |
청와대는 24일 청와대 직원의 연가 사용 활성화 및 초과근무 단축 등 정부 기관을 중심으로 '휴식 있는 삶'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 후 9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당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기관의 초과근무 단축 및 연차휴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인 '휴식 있는 삶'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모범 고용주로 나서겠다는 것.
이에 따라 보고에서는 ▲초과근무총량제 적용 확대 ▲초과근무가 과도한 현업 공무원 제도 개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 혁신 등을 통해 불필요한 초과근무 적극 축소 ▲민간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연차 유급휴가 촉진제 도입 ▲장기 분산 휴가 확산 등 연가 사용 촉진 계획이 포함됐다.
박 대변인은 "초과근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기 위한 임기 내 목표를 설정,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실천 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또 초과근무 단축 및 연차휴가 활성화에 따른 절감 재원은 인력 증원 등에 활용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에는 청와대 직원의 연가 사용 활성화 및 초과근무 축소를 위한 내부 지침 보고도 있었다. 박 대변인은 "합리적 연가 사용을 위해 신규 임용자의 연가 사용 가능 일수는 근무 기간에 비례해 선정할 것"이라며 "본인에게 부여된 연가에 대해서는 최소 70% 이상 사용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달했다.
특히 청와대는 월례 휴가, 명절, 연말연시 전후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적극 실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 특별한 업무가 있는 날을 제외하고 정시 퇴근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 직원의 연가 사용 활성화와 가정의 날 정시 퇴근을 장려하기 위해 연가 사용률, 가정의 날 이행률 등을 성과 평가 기준에 반영해 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이에 따른 연가 보상 및 절감은 전문 임기제 신규 채용 등 인력 충원 등에 활용해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