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는 지난 26일, ‘26기 맥세스 프랜차이즈 전문가과정’을 통해 “프랜차이즈에 대한 정의부터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라며 “가맹사업법상에 프랜차이즈는 브랜드를 가지고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래관계로 정의되어 있지만 일본의 경우는 가맹점주와 계약을 맺고 가맹점으로부터 계약금, 로열티 등 일정의 대가를 징수하는 가맹관계를 조직적, 체계적으로 행사는 사업으로 정의되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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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세스컨설팅 (사진=강동완기자) |
프랜차이즈와 대리점에 대한 관계를 제대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유통 도매상들도 국내 프랜차이즈로 등록해 5200여개 브랜드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 대표는 “로열티를 받기 위해선 브랜드에 대한 상호, 상표, 표식을 중심으로 노하우를 가지고 SV지도 교육훈련 지도가 가능해서 한다”라며 “가맹점 50개 미만의 경우 현실적으로 로열티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로얄티를 받기 위해선 상호상표 등록이 중요하다.
서 대표는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에 60%정도가 상호 상표에 대한 등록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향후 분쟁발생시 가맹본부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브랜드가 있어야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로열티를 받기 위해서 서 대표는 “상표에 대한 노하우를 중심으로 슈퍼바이징제도를 활용해 가맹점에 관리가 되어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라며 “프랜차이즈 교육시스템을 강화해서 가맹점에 대한 통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고 홍보 판촉과 슈퍼바이저(SV)시스템으로 가맹점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노하우를 가지고 승부해야 가맹점으로부터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FC)란? 5대 기본요소
1. Franchisor와 Franchisee 사이의 계약관계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
2. Franchisor는 Franchisee에 대해 노하우 등을 제공하면서 대상사업을 위해 지도/지원을 한다는 점
3. Franchisee는 Franchisor의 통제를 받는다는 점
4. Franchisee는 Franchisor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점
5. 양 당사자는 독립된 사업자이고, Franchisee의 사업은 자기자본을 투자하여 전개한다는 점
프랜차이저(Franchisor)는 면허를 부여하는 주체로서·본부' 혹은 .본사로 부르고 있음
프랜차이지(Franchisee)는 국내에서 보통 가맹점, 혹은 가맹점주'로 부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