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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1일 소방공무원의 근속 승진 소요 기간을 일반직공무원과 맞추기 위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이 소방사·지방소방사(일반직 9급)에서 소방경·지방소방경(일반직 6급)으로 승진할 때까지 30년 6개월이 소요되던 것을 일반직공무원의 근속 승진 소요 기간(23년 6개월)과 비슷한 수준인 25년 6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공무원들은 화재 현장 등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직무의 중요성에 비해 근속 승진 기간이 30년 6개월로 다른 직렬 공무원에 비해 현저히 길어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개정안 통과로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개선, 인권 증진, 나아가 소방 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뒤늦게나마 이뤄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헌신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