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자료사진=뉴시스
부산 여중생 폭행. /자료사진=뉴시스

경찰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 주도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가해 여중생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5일 중간수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가해 여중생 2명에 대해 담당 검사와 협의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경찰은 6일 가해 여중생 A양(14)과 B양(14)에 대해 보복상해, 특수상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추가로 파악된 피의자 C양(14)은 입건하고, D양(13)은 촉법소년 적용에 따라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현재 피해 여중생이 입원한 병원에 학교전담경찰관과 여경 등 2명을 파견해 보호 조치에 돌입했다. 내부 논의를 거쳐 범죄피해자구조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A양과 B양은 2차 피의자 조사에서 단순히 '말투가 마음에 안들어서' '태도가 건방졌다' 등의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경찰 고소에 따른 '보복행위'였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이와 함께 피해 여중생을 우연히 마주쳐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닌 피해 여중생의 주변 친구들을 부추겨 '빌린 옷을 돌려달라'며 불러내 유인한 사실도 드러났다. C양은 피해 여중생을 소주병으로 폭행하고 D양은 피해 여중생의 뺨을 때린 정황도 포착됐다.

한편 경찰은 가해 여중생들에 대한 과도한 신상 털기로 개인 정보가 함부로 유출되거나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자제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