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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법. 사진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임한별 기자 |
개정안은 '김광석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최근 개봉한 영화 '김광석'에서 타살 의혹이 제기된 가수 김광석씨 사례에서 착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과 추 의원은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가수 전인권씨가 참석해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2015년 '태완이법' 시행으로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됐지만 법 시행 이전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과 추 의원은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가수 전인권씨가 참석해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2015년 '태완이법' 시행으로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됐지만 법 시행 이전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00년 8월 이전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단서가 나타나거나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어도 기소와 처벌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광석법에는 살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고,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으며, 그 용의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은 이달 중 발의 예정이다.
김광석법에는 살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고,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으며, 그 용의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은 이달 중 발의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