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대주주-특수관계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임직원 현황과 급여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기업 총수와 특수관계인의 친인척에 대한 특혜 채용과 고액 급여지급 문제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기업의 대주주·특수관계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임직원 현황과 급여를 공개하고 1억원 이상 임원보수 및 1억원 이상 상위 5명의 보수를 공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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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의 대주주 및 임원의 친인척과 관련해 이들의 해당 회사채용을 두고 채용절차에 대한 공정성 및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특히 대주주의 친인척 및 측근을 임직원으로 허위 채용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기업의 친인척 채용과 관련된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또한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1878개 상장사의 임원 1만1706명 중 보수가 공시된 임원은 총 694명으로 전체 임원의 5.93%에 불과하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5억원 이상의 임원보수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다수 임원의 보수는 5억원을 넘지 않아 현행 연봉공개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한 것이다.


친인척에 대한 특혜나 비합리적인 임원보수 등은 기업의 사회적 신용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일반주주들에게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현실적인 책임 추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14년 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이는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 확보 및 구직자의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내용이 한정적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기업과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경영진의 보수에 대한 주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 회사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