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시작된 소년법 폐지 관련 국민 청원이 일주일여 만에 26만명을 넘은 것을 거론하며 "몇 명 이상 추천이 있으면 답변을 할지 기준을 빨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일정 수준 이상 추천받고 국정 현안으로 분류된 것에 대해서는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등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 답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그런 기준과는 별개로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청원은 청와대나 각 부처가 성의 있게 답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청원 사항 중 청와대나 부처가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직권으로 처리하고 '어떻게 처리했다'고 알려주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소년법 폐지 같은 경우 입법사항인데 그런 경우 입법 주관 부처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고, 소년법 폐지 부분은 교육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년법 폐지'로 표현했지만 실제 요구하는 것은 소년법 개정일 텐데 개정이 필요한지, 어떤 내용이 개정돼야 하는지, 소년의 형사책임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는지, 낮춘다면 몇 살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는 일률적으로 낮추지 않고 중대 범죄에 대해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런 부분을 청원을 접했을 때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활달히 토론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담당 수석이나 부처 장·차관도 정부 방침이 아니라 개인 의견으로라도 그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방안을 논의하기도 하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며 "사실 바라는 것은 학교폭력 근절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니 소년법 개정 말고도 학교폭력 대책을 함께 폭넓게 논의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