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 ‘동동 택지개발지구’. /사진=의령군
경남 의령군의 ‘동동 택지개발지구’. /사진=의령군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함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이 이날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행정예고 된다.

국토부 측은 최근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투기수요가 우려됨에 따라 전매제한 강화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단독주택용지 청약 경쟁률은 평균 199대1, 최고 경쟁률은 8850대 1을 기록했다. 특히 최근 5년간 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 약 61%가 1회 이상 전매됐으며 이 가운데 65%가 공급받은 지 6개월 내 전매됐다.

이처럼 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전매제한이 강화되는 내용이 담긴다.

그동안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나 자금난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했다.


하지만 공급가보다 낮은 가격에 전매한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전매차익을 얻는 등 해당 규정을 악용한 불법전매가 기승을 부렸다. 이에 국토부는 단독주택용지는 잔금을 납부하기 전(또는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 경과 전)까지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도 전매를 금지키로 했다.

다만 이사·해외이주·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불가피할 때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는 특례규정도 신설했다. 또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방식이 추첨(현행)에서 경쟁입찰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