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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복무조례가 개정돼 퇴근 후 카톡 등을 통한 업무지시가 금지된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뉴시스 |
서울시 공무원 복무조례가 개정돼 근로시간 외에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업무지시를 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2017년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공포안 등 모두 74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는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해 업무 관련 지시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같은 내용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 외 시간에 사생활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또 서울시 공무원 직무 투명성을 위한 규칙안도 개정됐다.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에 따라 직무관련 퇴직 공무원과의 사적 접촉 금지규정을 명문화하고, 직무 관련자와 접촉 시 2인 이상의 공무원이 동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