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곽현화와 이수성 감독이 영화 '전망좋은집' 노출신 법적 공방이 대법원으로 간다. 
곽현화, 이수성 감독과 '노출신' 공방… 대법원 간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5일 곽현화로부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이수성 감독에 대한 법원의 1심, 2심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곽현화는 영화 '전망좋은 집' 속 자신의 상반신 노출 장면을 동의 없이 감독판, 무삭제 노출판 등의 명목으로 유료로 판매했다고 이수성 감독을 고소한 바 있다. 곽현화는 2012년 영화를 촬영할 당시 이수성 감독의 설득 끝에 상반신 노출신을 찍었지만, 이후 영화에 이 장면이 포함되는 것을 거부했다.

개봉 당시에는 곽현화의 의견에 따랐던 이 감독은 이후 감독판 등의 이름으로 IPTV를 통해 곽현화의 상반신 노출이 담긴 버전을 공개했고, 곽현화가 고소를 결정하면서 두 사람의 법정 공방에 불이 붙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수성 감독이 민사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감수하면서 노출 장면을 요구하거나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수성 감독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경우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문헌대로 인정해야 한다. 배우계약서에 노출장면의 배포를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수성 감독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곽현화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출 장면 포함 DVD 등이 나온 직후 "죄송하다. 내 불찰이다"라며 곽현화의 동의 없이 이를 배포한 것을 인정하는 이수성 감독의 고백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사진. 스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