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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 서울고법 민사합의38부는 김씨가 식품회사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소비자들의 평가만으로 상품이 부실하다는 점은 입증되기 어렵다는 1심 판결은 타당하다"며 기각했다.
앞서 김창렬은 지난 2009년 4월 H사와 자신의 초상권을 사용한 '김창렬의 포장마차' 광고모델 계약을 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식품에 대한 내용이 부실해 '창렬스럽다'는 신조어가 생겨나자, 김창렬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1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연예계 악동 이미지가 있는 김창렬의 부정적인 평가가 촉발제가 됐고, 상대적 품질저하라는 문제점을 부각시켰을 가능성도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
사진.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