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채 지호한방삼계탕 본부장 (세종대학교 박사과정)은 프랜차이즈 필수공급 품목, 로얄티 등 페러다임의 변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프랜차이즈는 매장의 수익은 투자대비수익(ROI)를 기준으로 비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원가공개와 마진율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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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채 본부장 (사진=강동완 기자) |
또 로열티제도의 효과적인 정착과 관련해 이 실장은 “프랜차이즈는 수익구조가 물류에서 나오는 한국형으로 당장에 바꿀 수 있는 산업구조가 아니며, 제도적으로 마련된 상태에서 변화가 되어야 한다”라며 “실제 가맹점주도 물류비는 주어도 로열티 줄수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얄티에 대한 인식변화와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경우는 1950년부터 상표권이 제정되면서 프랜차이즈가 지적재산권으로 인정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으며, 이런 사회적분위기에서 로얄티문화가 정착되었다.
이 본부장은 한국형 프랜차이즈 로열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정부 주도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대책이 나와야 하며, 핵심노하우 제품에 대한 적정마진 범위를 산정하고, 필수공급 품목에 대한 최소마진을 공개하고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가이드라인으로 핵심노하우 제품에 대한 적정마진 범위산정과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진입장벽에 따른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직영점 2개이상 2년이상 운영을 통해 가맹본부 설립조건이 세워져야 한다”라며 “가맹본부 설립시 오너리스크에 대한 검증지표와 가맹본부 및 가맹점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익공유형 성과제도, 초과이익공유제도 도입방향등이 제시됐다.
또 주요사례로 피자마루와 피자알볼로의 가맹점에 대한 성과공유방안이 소개됐다.
프랜차이즈 성과공유모델 도입 방향
편의점 수익배분율의 조정
판매장려 배분제
필수공급 품목의 지정과 가격결정 구조
공동구매를 통한 수익배분제
목표성과 배분제
가맹점 기여 배분제
생산성 향상 제안이익 배분제
리베이트 배분제
성과와 로열티 연동제
규모이익 배분제
최저수익 보상제(최저임금 보장제)
평균수익 보상제
초과이익 마케팅 비용 전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