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프랜차이즈경영학회에서 주관한 ‘2017 심포지엄-“프랜차이즈산업, 혁신을 말하다”’에서 현재 프랜차이즈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선 최근이슈화가 된 ‘원가공개’ ‘가맹점로열티’ ‘성과이익공유제도’ 등에 대한 의견토론이 진행됐다.


황민호변호사는 “가맹본부 입장에서 고객을 지향하지 않고 가맹점 숫자에만 집중한게 아닌지 직접적인 수익이 되는 가맹점 개설에 집중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라며 “가맹점 숫자개설에 연계하지 말고 고객을 만나는 관점에서 직접적인 수익을 만드는 프랜차이즈는 어려워질 것이다”고 말했다.

또 “상생부분에서 소통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상생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주지 않으면 실제 운영에 대한 의문이 든다”라며 “또 판매장려금 리베이트에 대한 개념을 바뀌어야 하며, 원가공개 및 로얄티제도 등 가맹점주를 설득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프랜차이즈 경영학회 패널토론 모습 (사진=강동완 기자)
▲ 프랜차이즈 경영학회 패널토론 모습 (사진=강동완 기자)

섬김과 나눔의 더진국 손석우 대표는 “15년동안 외식인으로써 삶의 터전을 가맹점과 함께 상생하고 만들어 왔다”라며 “더진국을 통해 로얄티를 도입해 초기 매출액의 5%를 시작으로 3%로 인하했고, 현재는 매출액에 따라 차등하게 로얄티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가맹점상생위원회를 구성하고 물류에 대한 원가분석은 가맹점주들이 채용한 회계사가 직접 분석했고, 상생과 함께하는 노력을 다했지만, 현재도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손 대표는 “이 때문에 프랜차이즈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며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와 본부직원들, 가맹점주와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고객들이 함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정리가 되지 않았고, 절실함의 생존권을 가지고 가맹점주와 직원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김도준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자격요건을 까다롭게 만들어야 한다. 직영점을 최소 2년이상 운영하면서 가맹본부의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라며 “가맹점 관리능력이 부족하거나 미투브랜드간의 경쟁등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가맹사업관련법이 점주 보호차원에서 까다롭게 적용되고 있다”라며 “개정법에선 정보공개서 14일전 제시에서 계약서도 14일전 제시해야 하는등 어려워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상매출액의 산정이 어렵다. 김 변호사는 “법적으로 보장해서도 안되고 누구도 알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발생시, 많은 요소가 있는 만큼 현실에 맞지 않고 있으며, 예상매출이 아닌 실제 운영중인 기존 가맹점 또는 직영점 매출등을 공개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실제 창업자들은 정보공개서상에 마진율을 공개된 최소 50페이지 이상의 정보공개서를 보지 않는다”라며 “간략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지 많은 분량의 정보공개서는 무의미하는 것같다”고 덧붙였다.

로얄티제도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제도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입법은 어려울 것이다”라며 “이익공유제도 등에 대해서도 가능할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소개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이재한 대표는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것인지, 상생한다 이익공유제도 정착한다 로얄티제도 등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있다”라며 “실제 이런제도의 실행을 위해선 즉 상생모델을 갈려면 어떻게, 로얄티제도 도입이라면 어떻게, 이익공유제도 도입엔 어떤 원칙이 필요한지등이 연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바른스토어 더매칭 김철민 대표는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 정부관계자들이 생각하는 원가에 대한 기준이 다른 것 같다. 또 가맹점과 가맹본부간의 가맹금에 대한 기준도 서로 다른 것 같다”라며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동일한 기준점을 가지고 있어야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