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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DB |
금융감독원은 21일 보험에 가입할 때 체크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특약 5가지를 공개했다.
먼저 무사고자 할인 특약은 신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운전자보험 등에 적용된다. 지난 4월 이후 판매한 신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2년간 비급여 의료비 보험금을 받지 않으면 다음해 1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도 무사고가 확인되면 보험료를 할인받는다.
가족이 같은 보험에 동시 가입해도 보험료 10% 할인 혜택이 있다.
같은 상품에 부모나 자녀가 함께 가입하면 보험료 10%를 할인받는다. 여행자보험처럼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같은 보험에 가입할 때는 가족 계약 할인이 되는지를 확인하면 좋다. 일부 보험사는 질병이나 상해보험에도 가족 할인제도가 있다.
또한 보험 가입금이 일정치 이상을 넘어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는다.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암보험, 상해보험 등은 보험가입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며 가입금이 높을수록 할인율도 높아진다.
아울러 자동이체 시 보험료 1%를 깎아주는 혜택도 챙겨두면 유용하다.
교보생명, 푸르덴셜생명 등 일부 회사는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내면 1% 보험료 할인 혜택을 준다.
이밖에도 저소득층이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실손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르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약 5% 정도 할인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