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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00대 식품기업 가운데 30%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100대 식품기업의 식품위생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가운데 31개 식품기업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100대 식품기업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모두 189건이다. 해마다 40건 정도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발생한 셈이다.
기업별로는 롯데계열사가 53건(28%)으로 가장 많았다. 롯데계열사는 해마다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 10건 이상을 기록했다. 이어 오뚜기(18건·9.5%)와 삼양식품(14건·7.4%)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이물 혼입 또는 검출’이 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물 사례로는 플라스틱과 비닐, 머리카락, 곤충류 등이 있었다.
이밖에 이물을 분실하거나 이물발견 미보고 및 지체 신고는 35건, 알레르기 주의사항 문구 미표시 등 제품관련 표시 위반이 31건이었다.
식약처는 전체 적발 건수 가운데 135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과태료 부과가 34건, 품목제조정지가 12건이었다.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는 3건이었다. 시설개수명령과 영업정지는 각각 3건, 1건을 기록했다.
기동민 의원은 "식품 업계를 이끌어 가는 기업들의 위생에 대한 더 많은 경각심이 요구된다. 위생 관리·감독에 대해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지속해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강한 제재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