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오늘(28일) 차주혁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차주혁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차주혁은 지난 8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차주혁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도 항소했고 차주혁은 지난 8월 29일과 8월 31일, 지난 1일 총 3차례에 걸쳐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 취지의 서면을 제출했다"며 "피고인 입장에서 1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다 실형을 받고 충격이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든다"고 전했다. 또한 "본인 행위가 어느 정도의 죄인가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범죄 저지른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이후 재판부는 "죄에 대한 용서를 하는 것은 재판부가 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재판부는 형을 정하고 양형을 적절하게 하는 곳일 뿐이다. 재판부가 죄에 대한 용서까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히며 "만약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받고 사회에 나가서 또 다시 이런 유혹 빠져서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주장한 양형이 무겁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수의를 입고 재판에 참석한 차주혁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침통한 표정으로 선고를 받고 다시 구속됐다.
사진. 스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