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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임리히법. /사진=소방청 제공 |
소방청은 29일 추석 연휴 음식물을 섭취하다가 이물질이 목에 걸려 숨을 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119가 올 때까지 하임리히법 등 응급처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물에 의한 기도 폐쇄로 호흡이 곤란해 119구급차로 이송된 응급 환자는 366명이다.
명절에는 송편·고기 등 음식을 많이 먹게 돼 음식물이 목에 걸리는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심지어 급히 먹다가 목에 걸릴 경우 호흡이 곤란해져 심정지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소방청은 음식물이 목에 걸린 경우 환자에게 기침을 하도록 유도하고 환자가 기침을 할 수 없을 때는 하임리히법을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임리히법은 ▲환자의 뒤에서 양팔로 감싸듯 안고 한손은 주먹을 쥐고 다른 한손은 주먹 쥔 손을 감싼다 ▲주먹을 환자 명치와 배꼽 중간 지점에 대고 뒤쪽 위로 밀쳐 올린다 ▲음식물이 나오거나 환자가 의식을 잃게 될 때까지 반복한다.
소방청은 1세 이하 영아는 하임리히법이 아니라 등 두드리기, 가슴 압박을 교대로 실시하는 기도 폐쇄 응급처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상기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에 사고를 대비해 하임리히법 등 기 도폐쇄 응급처치 방법을 미리 숙지해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