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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사진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임한별 기자 |
모든 청원경찰의 노동3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청원경찰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다만 당분간 법 조항을 계속 적용하기로 하고 다음해 12월31일까지 국회가 개선 입법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한 국가공무원법을 준용, 모든 청원경찰의 노동운동 등 집단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헌재는 "청원경찰은 청원주와의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자일 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지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청원주가 배치를 폐지하거나 인원을 감축할 경우 퇴직하게 되는 등 신분보장도 취약하다"며 "기본적으로 헌법에 따른 근로3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법은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경우 단체행동권만을 제한하고 있고, 국가중요시설의 특수경비원의 경우에도 쟁의행위만 금지하고 있다"며 "교원과 일부 공무원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근로자인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모두 제한하는 것은 사회의 변화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의 법적 보장을 받고 있다"며 "이들이 청원주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근로3권이 일률적으로 부정돼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헌법불합치란 단순위헌결정으로 즉시 효력을 상실시키면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내리는 결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해당 법 조항의 위헌성은 모든 청원경찰에 대해 획일적으로 근로3권 전부를 제한하는 점에 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라며 "입법자는 청원경찰의 구체적 직무내용, 근무장소의 성격, 근로조건이나 신분보장 등을 고려해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할 재량을 가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