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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사진은 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10일 오후 2시 추 전 사무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어버이연합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박 시장에 대한 규탄 집회 등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활동 내용·경위, 자금 지원 과정 전반을 조사 중에 있다.
추 전 사무총장은 검찰 조사에 앞서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 중소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이지 국정원의 지원을 받은 적은 없다"며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로 만났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적 없다. 그 분(민 전 단장)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중소기업 김 사장이라고만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추 전 사무총장은 검찰 조사에 앞서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 중소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이지 국정원의 지원을 받은 적은 없다"며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로 만났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적 없다. 그 분(민 전 단장)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중소기업 김 사장이라고만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 전 원장과 개인적 친분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는 "원 전 원장을 사진으로만 봤고, 알지도 못한다. 저희(어버이연합)는 시민단체지, 국정원 및 청와대로부터 이런 것(자금 지원)은 하나도 없다"면서도 '민 전 단장을 김 사장으로 소개해준 것이 국정원 직원이 맞는가'라는 질문에는 "맞다. 하지만 나중에 알았다. 처음에는 그분도 김 전무라고 했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박 시장에 대한 견제 방안을 마련하라는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등의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을 작성하고 어버이연합 등 보수 단체를 활용해 심리전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의 지시로 추 전 사무총장을 직접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추 전 사무총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 전 사무총장의 변호인인 서석구 변호사는 이날 "검찰은 피의자 조사를 하기도 전에 유죄를 단정하는 언론 플레이를 하는가 하면 소환시기까지 공개해 피의자가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해당 검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다. 기피대상 검사에게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서 변호사는 "어버이연합은 국정원 지시를 받아 관제 시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중소기업으로부터 노인복지기금을 받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