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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정감사. 이철성 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기관보고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
경찰개혁위원회와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녹취록 제출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 끝에 파행을 빚었던 국회 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가 13일 오후 2시 파행 3시간여 만에 속개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윤재옥 간사는 "녹취 당사자인 경찰개혁위원들을 설득해 녹취록을 제출하고 오늘 출석하지 않은 참고인을 종합감사에서 출석할 수 있도록 경찰청이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의 경찰청 국감은 경찰개혁위와 진상조사위의 녹취록 제출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 끝에 개회 50분 만에 정회하는 등 파행을 빚은 바 있다.
윤 간사를 비롯한 한국당 소속 행안위 위원들은 "국민의 입장에서 경찰개혁위의 권고안 마련 과정에서 어떤 논의를 했는지 알아야 한다"며 녹취록 제출 및 참고인 출석 등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진선미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행안위 위원들은 국감에 필요한 경찰개혁위의 자료가 충분히 제출됐으며 위원들의 동의 없이는 녹취록을 공개할 수 없다고 대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