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프랜차이즈 컨설팅 전문기업인 ‘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는 고려대학교에서 진행된 ‘한국유통법학회’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정보공개서 예외조항으로 무분별하게 오픈하는 일부 프랜차이즈가 프랜차이즈 갑질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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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제3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 원 이내인 경우” 가맹점 5개 미만까지는 가맹사업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서 대표는 “정보공개서 없이 4개의 가맹점까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실제적으로 가맹점 5개 미만인 경우가 2,254개 보다 많을 수 있다”라며 “현재 정보공개서 등록은 공정위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정보공개서 진실성 유무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창업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서 대표는 “프랜차이즈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언으로는 핵심역량의 공유, 로열티 문화의 정착, 과학적인 영업지역설정과 매출예측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로열티 관련해서 서 대표는 “로열티는 프랜차이즈 기업이 가맹사업을 위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보증과도 같다”라며 “사업 노하우 없이 로열티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가맹점주의 불만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서 대표는 “가맹본부는 고유의 영업표지를 보유하고 가맹점의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춘 뒤 로열티 도입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과학적인 예상매출액의 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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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상에는 예상매출액범위 규정에서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 중 매출이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매출환산액을 예상매출액으로 제시되고 있다.
서 대표는 “매장 주변의 다양한 변수에 따라 상권의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학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예상매출이 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제시함으로써 예비창업자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취지에 맞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한 예상매출액 제공이 필수요건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