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회사의 회계부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 건에 최근 개정된 법률을 적용할 경우 과징금이 140배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개정에 따른 과징금 신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5.1~2017.5) 회사의 회계부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건 총 35건에 대해 최근 개정된 법률을 적용해 과징금을 재산정할 경우 총액이 약 87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개정 전에 비해 약 138배 증가한 수준의 부당이득 환수가 가능하다.


회사가 저지른 회계부정은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 이내, 상한 20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표=김해영 의원실
/표=김해영 의원실

하지만 개정된 외감법 시행 후에는 회계분식 금액의 20% 이내에서 시행령에서 양형기준에 따라 금액 상한 없이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부실감사를 한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 현행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수준에서 회계법인에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지난 3년간 회계법인의 회계부정에 부과한 과징금 총액은 약 27억원이다.

그러나 개정 외감법에 따라 감사로 받은 보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부과 수준으로 산정할 경우 총액은 약 125억원으로 개정 전에 비해 약 4.6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회사와 감사인 등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신설을 포함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31일 공포 예정이다. 본격적인 시행은 공포 후 1년 경과 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