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개정에 따른 과징금 신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5.1~2017.5) 회사의 회계부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건 총 35건에 대해 최근 개정된 법률을 적용해 과징금을 재산정할 경우 총액이 약 87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개정 전에 비해 약 138배 증가한 수준의 부당이득 환수가 가능하다.
회사가 저지른 회계부정은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 이내, 상한 20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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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김해영 의원실 |
하지만 개정된 외감법 시행 후에는 회계분식 금액의 20% 이내에서 시행령에서 양형기준에 따라 금액 상한 없이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부실감사를 한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 현행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수준에서 회계법인에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지난 3년간 회계법인의 회계부정에 부과한 과징금 총액은 약 27억원이다.
그러나 개정 외감법에 따라 감사로 받은 보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부과 수준으로 산정할 경우 총액은 약 125억원으로 개정 전에 비해 약 4.6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회사와 감사인 등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신설을 포함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31일 공포 예정이다. 본격적인 시행은 공포 후 1년 경과 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