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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이 18일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았다. 18일 국회 환노위는 최임위-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부정적인 의견을 전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의 최저임금 준수 등을 강조하는 등 상반된 의견을 표출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좋은 의도로 추진한 정책도 부작용이 크다면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25.9%로 10.8%인 독일이나 11.1%인 일본에 비해 2.5배 가까이 높다. 자엽업 비율이 높고 영세하다는 것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장이 많다는 것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다른 나라에 비해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최저임금 미만자 가운데 3명중 1명이 60세 이상이다. 저임금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이라는 좋은 의도가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의 일자리 상실이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해서 우리 사회 빈곤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상돈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자체도 문제지만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정권과 정치로부터 독립돼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하는게 최저임금에 대해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자고 하는 측의 문제의식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한다. 다만 방법에 있어서 최저임금 자체의 급격한 인상보다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저소득 가구에 대해 지원부담을 기업에게 부담시키는 것 보다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지급을 피하려는 기업의 행태를 지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너뜨리기 위한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임금체계 개편이나 근로시간 변경, 임금항목 및 지급방법 변경을 통한 최저임금 무력화 등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상이라는 회사의 경우 대형마트에 파견돼 근무하는 판촉사원의 임금체계를 바꾸고 직원들의 70% 동의를 받았다. 그 결과 450만원이던 상여금이 150만원으로 줄어 대부분 직원들이 300만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예시를 들기도 했다.
송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시장의 개선, 근로자의 삻의 질 개선, 소득주도 성장의 기초 원동력이 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탈법 시도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