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19일 열린 일성신약 외 4인이 2015년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병이 옛 삼성물산과 주주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의) 포괄적 승계작업의 일환이었다고 하더라도 경영상의 합목적성이 있어 경영권 승계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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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경기도 성남시 삼성물산 건설부문 본사 로비. /사진=뉴스1 |
이어 “지배구조개편으로 인한 경영안정화 등의 효과가 삼성그룹과 각 계열사의 이익에도 기여하는 면이 있다”며 “합병에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고 해도 합병목적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기해 산정된 것”이라며 “옛 삼성물산 및 그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합병비율이 다소 옛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해도 이를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성신약 측이 국민연금공단이 위법하게 개입해 무효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병 무렵 당시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합병의 찬반결정 과정에 보건복지부나 기금운용본부장의 개입을 알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공단의 이 사건 합병의결권 행사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