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19일 열린 일성신약 외 4인이 2015년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병이 옛 삼성물산과 주주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의) 포괄적 승계작업의 일환이었다고 하더라도 경영상의 합목적성이 있어 경영권 승계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지난 18일 경기도 성남시 삼성물산 건설부문 본사 로비. /사진=뉴스1
지난 18일 경기도 성남시 삼성물산 건설부문 본사 로비. /사진=뉴스1

이어 “지배구조개편으로 인한 경영안정화 등의 효과가 삼성그룹과 각 계열사의 이익에도 기여하는 면이 있다”며 “합병에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고 해도 합병목적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기해 산정된 것”이라며 “옛 삼성물산 및 그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합병비율이 다소 옛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해도 이를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성신약 측이 국민연금공단이 위법하게 개입해 무효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병 무렵 당시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합병의 찬반결정 과정에 보건복지부나 기금운용본부장의 개입을 알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공단의 이 사건 합병의결권 행사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