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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사진=이미지투데이 |
22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강동성심병원 근로감독 경과 및 결과'에 따르면 강동성심병원에서는 2015년부터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등 총 2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진정 사건이 발생해 동부지청으로부터 지난 4월 근로감독을 받았다.
그 결과 ▲간호조무사 등에게 최저임금미만 임금 지급(164명·2억원) ▲조기출근 따른 시간외수당 미지급(1726명·110억원) ▲상여금의 통상임금 미반영에 따른 연장수당 등 제반수당 부족 지급(1726명·128억원) 등의 노동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강동성심병원은 체불임금 산정 과정에서 서울동부지청의 임금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거부하다가 지난 7월27일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해당 병원은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면하려 직원들에게 탄원서를 강요하기도 했으며 이를 견디다 못한 직원들이 다시 노동지청에 진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기준 강동성심병원은 체불액 240억원 중 64억원만 지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40억원 임금체불은 노동부가 생긴 이래 단일 사업장에서 발생한 최대 체불액이다. 이번 조사 대상에 파견 및 용역 업체 소속 등 간접고용 직원들까지 포함될 경우 실제 피해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 의원은 "24건의 임금체불 민원이 제기됐다는 것은 강동성심병원의 임금체불이 악의적이고 반복적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검찰은 즉각 구속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상습임금체불 사업주는 징벌적 배상금을 물릴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