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회의사당. /사진=이미지투데이
강동성심병원이 지난 3년간 240억원의 임금을 체불해 서울동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또한 다년간 조기출근을 강요하고도 시간외수당을 미지급했으며 일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미만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기도 했다는 지적이다.
22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강동성심병원 근로감독 경과 및 결과'에 따르면 강동성심병원에서는 2015년부터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등 총 2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진정 사건이 발생해 동부지청으로부터 지난 4월 근로감독을 받았다.

그 결과 ▲간호조무사 등에게 최저임금미만 임금 지급(164명·2억원) ▲조기출근 따른 시간외수당 미지급(1726명·110억원) ▲상여금의 통상임금 미반영에 따른 연장수당 등 제반수당 부족 지급(1726명·128억원) 등의 노동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강동성심병원은 체불임금 산정 과정에서 서울동부지청의 임금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거부하다가 지난 7월27일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해당 병원은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면하려 직원들에게 탄원서를 강요하기도 했으며 이를 견디다 못한 직원들이 다시 노동지청에 진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기준 강동성심병원은 체불액 240억원 중 64억원만 지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40억원 임금체불은 노동부가 생긴 이래 단일 사업장에서 발생한 최대 체불액이다. 이번 조사 대상에 파견 및 용역 업체 소속 등 간접고용 직원들까지 포함될 경우 실제 피해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 의원은 "24건의 임금체불 민원이 제기됐다는 것은 강동성심병원의 임금체불이 악의적이고 반복적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검찰은 즉각 구속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상습임금체불 사업주는 징벌적 배상금을 물릴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