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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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르면 다가오는 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지난 19일 이후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공판 진행을 위해 더 이상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돼 직권으로 선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기존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하는 초강수를 뒀다. 또 이 사건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재판부를 불신하는 태도를 취하며 재판에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에 재판부는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와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 중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된다. 국선변호인은 법원에서 월급을 받으며 국선 사건만 맡는 전담 변호사와 일반·국선 사건을 함께 수임하는 일반 국선 변호사가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관할 내의 국선 전담 변호사는 30명, 일반 국선 변호사는 408명이 있다.

법원은 이들 가운데 사건을 맡을 적임자가 있는지 일일이 따져가며 선정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선 전담 변호사는 한 명이 복수의 재판부를 담당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만큼 일반 국선 변호사들 가운데 선정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관심도 등을 고려해 법원 외부에서 봤을 때 수긍할 만한 경력을 가진 변호사를 선정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국선 변호사가 선정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 인치할 수 있지만 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이 가능성은 작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없이 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