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 /자료사진=뉴시스
문콕. /자료사진=뉴시스

주차장 같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주·정차된 차를 긁거나 훼손한 경우 연락처를 남기지 않는다면 24일부터 처벌을 받게 된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2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돼 곧바로 시행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더라도 규정상 '도로상'에 발생한 사고에 국한돼 처벌할 수 없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운전' 개념을 확장해 처벌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24일부터 주차장에서 이른바 '문콕'을 한 이후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도망가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또한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우 견인 비용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근거 규정도 준비했다. 경찰공무원 등이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견인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했다.

아울러 특별교통안전교육 의무 교육 대상에 보복 운전자와 면허 취소˙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을 추가하고,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 추세를 고려해 권장 교육 대상에 65세 이상 운전자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