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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고발. 사진은 윤소하 정의당 의원. /사진=임한별 기자 |
응급 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소·고발 당하는 사례가 빈번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23일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가 비합리적으로 제한돼 응급 환자의 생명은 물론 응급구조사의 직무 수행도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응급구조사는 1995년 성수대교·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 재난 이후 응급 의료 체계 구축 과정에서 탄생했다. 2017년 현재 2만9000여명이 소방구급대, 해경, 응급의료센터 등에서 응급 의료 업무에 종사한다. 하지만 업무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개념상 응급 의료는 환자 상태의 파악, 적절한 처치, 중증도 분류 등이 환자 개개인에게 총체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가리킨다. 하지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기도 유지 ▲정맥로 확보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포도당·수액 등 약물 투여 등 14개로 업무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응급구조사의 의료행위나 의료행위 보조 업무는 규정된 업무 범위를 벗어나기 일쑤이다. 응급구조사가 응급 상황에서 전문의의 일손을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전문의나 응급실 전담 의사의 구체적인 의료 지도 하에서는 응급 의료 보조 업무가 가능해야 한다"며 "14년 넘게 보완이 없었던 시행규칙의 개정 등을 통해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