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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점포환경개선과 관련한 가맹본부의 행위가 가맹거래법에 위반되기 위해서는 관련 비용을 가맹본부가 분담해주지 않았다는 사실과 더불어 그러한 점포환경개선은 전적으로 가맹점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현재 BHC 가맹점들의 점포환경개선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권유․요구 여부, 가맹본부의 비용부담 여부 및 비율 등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에 있는 단계에 있으며,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는 BHC의 행위가 가맹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