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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본격적인 주택대출 금리 인상이 시작됐다. 시중은행은 금융채 등 시장금리 변화를 반영해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대폭 인상했다.
5년간 금리를 고정하고 이후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경우 KB국민은행은 지난달 31일 연 3.73∼4.93%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 9월 말 기준 3.29∼4.49%보다 최고·최저치가 0.44% 포인트 높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은 3.35∼4.46%에서 3.69∼4.80%로, KEB하나은행은 3.625∼4.845%에서 3.925∼5.145%로 가이드금리를 올렸다.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은 각각 3.30∼4.30%, 3.43∼4.57%에서 3.64∼4.64%, 3.77∼4.91%로 올렸다.
지금처럼 대출금리가 오를 땐 30년까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대출상품에 눈을 돌려보자. 은행 대출은 10년 이상 금리가 고정되는 대출을 찾아보기 힘든 반면 적격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은 30년까지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⓵적격대출 : 장기·고정금리 대출 상품이다. 9억원 이하 집을 살 때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10년 만기 기준 연 3.45% 수준이다. 소득 제한이 없어 중산층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최근에는 서민이 아니라 다주택자, 서울 강남권 주택구입자 등이 적격대출을 받는다는 지적을 받아 내년부터 고소득자나 다주택자 등은 적격대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대출자격 요건을 살펴보고 해당되면 적격대출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⓶보금자리론 :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다.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의 취약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은 각각 0.4%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을 추가로 받는다. 대출금리는 연 2.9~3.25%(고정금리)며 대출 한도는 3억원이다. 내년부터는 신혼부부에게 추가 우대금리 도입을 검토 중이다.
⓷디딤돌대출 :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금융상품이다.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을 받은 지 한 달 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은 직접 거주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배상금을 내야 하거나 최악의 경우 대출을 회수당할 수 있다. 최대 2억원(주택가격의 70%)까지 연 1.8~3.15%의 고정금리로 대출해준다. 정부는 내년 디딤돌대출 한도를 2억2000만원까지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⓸버팀목대출 : 전·월세자금 대출의 경우 버팀목 대출을 활용하면 된다. 버팀목대출은 임대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고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신혼부부를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0.7%의 우대금리가 적용된 1.6~2.2%로 이용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수도권은 1억4000만원, 지방은 1억원이다. 내년부터는 우대금리(1.1%)가 기존보다 낮아지고 수도권 기준 최대 1억8000만원까지 대출규모가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 7월 17일부터는 대출 분할상환도 가능해졌다. 전세대출 수요자의 상환방식 선택권을 확대해 주기 위해서다. 대출 이용자가 원금의 일부(10%)를 분할 상환할 수 있는 혼합 상환 방식도 도입됐다. 원금 일부(10%) 분할상환하는 이용자는 보증수수료 인하 혜택도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