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진=뉴스1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진=뉴스1
뇌물은 받고 구속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현역 국회의원에게 로비를 하기 위해 회삿돈을 횡령한 중소기업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0일) 서울의 한 인테리어업체 대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11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지난 8일 A씨에 대해 회삿돈 4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A씨가 이 40억원 중 일부를 구 전 청장에게 건네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최근 구 전 청장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혐의를 포착해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장부 등 회계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A씨가 정관계 인사에 청탁하기 위해 회사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7일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해 구 전 청장에게 실제로 돈이 전달됐는지, 경찰 간부·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에게도 로비 자금이 흘러갔는지 등을 확인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