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센, 삼성바이오에피스 ‘렌플렉시스’ 미국 특허소송 자진 취하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지난 7월 미국에 출시한 바이오시밀러 ‘렌플렉시스’(성분명 인플릭시맙)의 미국 특허소송 문제가 해결됐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얀센은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제기한 ’레미케이드‘(성분명 인플릭시맙)의 배지특허 2건, 정제특허 1건 관련 소송을 자진 취하했다.

레미케이드는 자가면역질환인 류머티스성 관절염,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강직성 척추염, 건선성 관절염, 건선 등에 쓰이는 바이오의약품이다.


앞서 얀센은 지난 5월 삼성바이오에피스 렌플렉시스가 자사의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인 레미케이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3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얀센의 소송제기가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이라 판단해 지난 7월 미국에 렌플렉시스 판매를 시작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측은 “오리지널사의 특허를 침해 하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었다”며 “이번 얀센의 소송 취하로 미국 현지 판매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