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창명이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창명 '무죄' 선고…

방송인 이창명(46)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 번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오늘(16일) 이창명의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과 관련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창명은 이날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며 "저때문에 고생했던 가족들, 기다려 준 분들께 감사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1년 9개월만에 이 억울함이 풀렸다"라며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눈물을 흘렸다.


이날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기준은 단속 기준치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호흡 측정이나 혈액측정을 하지만 피고인이 현장에 나와있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자의 음주양을 추정할 수 밖에 없었다"라며 "이를 추정하는 위드마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은 입증이 충분히 되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하지만 음주량이 합리적의심에 대해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항소심 선고도 원심 판단과 같이 한다"라고 선고했다.

앞서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사고를 내고 승용차를 두고 도주한 혐의를 받아 음주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았다. 이후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이창명은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한 억울함에서 벗어나게 됐다.

사진. 스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