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씨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정농단' 최순실씨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순실씨(61)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됐다. 이에 따라 이들은 2차 구속기간 만료 시점인 오는 19일 밤 12시를 기점으로 최장 6개월 간 추가로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7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최씨에 대한 세번째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16일) 공판에서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중대한 이번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타인과 수사기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아직 증거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석방 시 도주 및 증거인멸 위험이 높다"며 최씨 구속기간 연장을 주장했다.


최씨는 울먹이면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것 같다. 몸도 많이 아픈데 병원도 못 가게 했다"며 "지병이 악화돼서 오늘도 못 나왔었다. 이런 점들을 판단해달라"며 석방을 호소했다.

지난해 11월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는 이미 한차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개 구속영장으로 기본 2개월에 필요에 따라 2개월씩 2번을 연장해 최대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다.

검찰이 밝힌 이번 최씨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 근거는 지난 4월 추가기소된 국회증언 감정 등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 최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현대차 등 기업에 대한 직권남용, 강요 등이다.


한편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안 전 수석의 보석 신청을 기각하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및 보석신청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안 전 수석은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을 강요하거나 납품 및 인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