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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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포인트 적립과 할인, 캐시백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혜택을 받으려면 ‘전월 30만원 이상 사용’ 등 카드사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전월사용실적’(전월실적)이라고 부른다. 이때 전월실적을 ‘카드 청구금액’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전월실적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말한다. 반면 카드청구금액은 특정기간 동안 카드를 사용한 금액을 뜻한다. 예컨대 카드결제일이 10일이면 카드사는 보통 전전월 27일부터 전월 26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한다. 결제일이 25일이라면 전월 12일부터 당월 11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청구한다.

이처럼 카드사가 결제일에 따라 카드사용 기간을 정한 이유는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한 신용공여기간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이를테면 카드대금 결제일을 A씨는 10일, B씨는 25일로 정했는데 카드사가 A·B씨 모두에게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결제액을 청구한다면 A씨는 B씨보다 신용공여기간이 짧게 된다. 결제대금을 준비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불공평해진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카드청구금액을 ‘지난달 사용한 금액’으로 생각하기 쉬워 전월실적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전월실적으로 각종 혜택을 바라고 카드를 신청한 소비자로선 불편하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려면 결제일을 14일로 정하는 것이 좋다. 카드사는 보통 전월 1일부터 전월 말일까지 사용한 대금을 14일에 청구해서다. 이 경우 본인의 월급날이 14일 이후라면 다음달 14일까지 카드연동계좌에 결제대금을 묻어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