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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에땅, 가맹점주 단체활동 보복 갑질… 과징금 15억
땅이 가맹점주의 단체 활동에 대한 갑질 보복 행위에 15억원 상당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주식회사 ‘에땅’에 대해 가맹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14억6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에땅은 맹점주협회가 설립된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 2개월 동안 협회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인천 부개점과 구월점을 집중관리 매장으로 분류하고 각각 12회·9회에 걸친 이례적인 매장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에땅은 점검을 통해 발견한 소소한 계약 미준수 사안을 내세워 이들 가맹점과의 계약관계 갱신을 거절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점주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맹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에땅은 또 12명에 달하는 내부 인원을 점주 모임에 무단으로 투입해 구성원 명단을 파악하는 등 체계적인 감시활동을 하고 모임에 참석한 16개 점포를 집중관리 매장으로 선정했다. 이러한 ‘블랙리스트’에 오른 매장은 등급 평가시 일반 등급분류인 A~E와 별개로 F등급으로 분류됐다.


이 외 2005년부터 가맹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 509명에게 홍보전단지를 에땅을 통해서만 사도록 강제한 혐의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점주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라며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히 제재할 것하겠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