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주요품목 공급가 상·하한선 기재’ 등 정보공개서 제도 시행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필수 기재사항이 확대·변경되면서 가맹본부들이 기재 요령을 정확히 숙지해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

이에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시는 각각 실무자들을 위한 작성요령과 바뀐 법령, 등록방법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진행한다.

우선, 서울시는 ▲ 오는 18일(금)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019 서울특별시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설명회'를 서울특별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진행한다.

서울특별시 소재 가맹본부 및 가맹거래사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에선 2019년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달라진 과태료부과 및 등록취소 기준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사 담당자의 설명과 서울시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처리절차 안내를 서울시 가맹정보팀에서 할 예정이다.

또한, 설명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시인 경우 2019년 1월 1일부터 정보공개서 등록기관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서울시로 변경되어 서울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모습 (사진=강동완기자)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모습 (사진=강동완기자)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2019년 새롭게 바뀌는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작성방법은?

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변경된 작성 내용 및 요령을 각사 실무자들에게 직접 교육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총3회에 걸쳐 진행되는 설명회는 서울 서초동 협회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 18일 오전 10시~12시 1차 설명회를 시작으로 ▲ 2월 8일 오후 2시~4시, ▲ 2월 22일 오후 2시~4시로 회원사 여부와 관계 없이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2019년 정보공개서 등록기재사항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3일 공포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과 지난해 12월 31일부터 10일간 행정예고됐던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주요품목의 직전연도 공급가격 상·하한선,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 규모 및 품목별 수취 여부 등 가맹본부들이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대폭 확대됐다. 

협회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가맹본부들의 혼선을 방지해 가맹사업 실무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올바른 정보공개서 등록을 통한 프랜차이즈 산업의 신뢰도 제고를 도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