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지난 28일 가맹점 10년이상된 장기계약 가맹점에 대해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ㆍ발표했다.

이번에 제정된 가이드라인은 총 가맹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맹점(이하 장기점포)들의 계약갱신이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장기점포 운영자가 실정법 위반, 영업방침 위배 등 법정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갱신을 허용하고,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전에 공지된 평가시스템에 따라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가맹점주에게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하도록 했다.

또 평가결과 계약갱신 거부 대상이 되더라도 일정 기간 재계약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자료사진 (사진=강동완기자)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자료사진 (사진=강동완기자)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 과정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고 있으나, 10년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도 계약이 종료될 수 있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장기점포 운영자들의 계약갱신 기준 및 절차가 투명해짐으로써 분쟁 발생의 소지가 줄어들고, 궁극적으로는 장기점포 운영자들이 안정적인 계약기간을 바탕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함으로써 가맹사업의 성공적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장기점포의 안정적인 계약갱신 관행이 정착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확대해 나가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