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홈페이지상의 허위과장정보 제공은 표시광고법 위반이다. 가맹점주에게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확인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들이 표시광고법에 의해 홈페이지를 흩어보고 캡쳐하고 이후에 가맹본부에 확인하고, 허위과장정보제공으로 적발하면서 과징금 등 법적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표시광고법과 가맹사업법에 따라 허위과장정보를 점검함으로 홈페이지 제작시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것.

김선진 변호사 (사진=강동완 기자)
김선진 변호사 (사진=강동완 기자)

김선진변호사는 지난 7일, (사)외식프랜차이즈진흥원과 맥세스컨설팅이 주관하는 ‘맥세스혁신CEO클럽’에서 이같이 소개하고, “허위과장정보에 의한 과징금은 일정매출범위에 해당되므로 본사에 타격을 받게 된다”라며 “법에 따른 처벌에 따른 본사의 불합리한 내용 때문에 중요하다.
김 변호사는 ”가맹사업법 허위과장 정보제공 위반의 경우, 가맹점주에게 3배 손해배상을 배상하지만, 공정위는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방식으로 위반 기간 매출 2% 또는 5억 이하 범위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라며 ”최근 들어 이런 과징금부과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외에도 ”허위과장정보 제공에 따른 검찰 고발이 벌금과 징역 등의 고발등의 조치와 함께 양벌규정이 운영되면서 본부에 피해를 주게 된다“라며 ”내부 및 외부교육으로 허위정보제공을 방지하는 교육을 지속해서 진행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남겨두어야 처벌의 방지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 변호사는 ”허위과장정보가 제공되는 발생경로로 가맹점 모집에 관여되는 영업사원 또는 창업컨설팅, 중개업체, 박람회 및 사업설명회를 통한 구두 소개에 따른 과장정보 제공과 홈페이지상에 Q&A 또는 팝업창의 가맹점 모집에 대한 광고 등에서 허위과장이 나오게 된다“라며 ”대표적인 사례로 원가율, 수익률 등을 영업사원이 구두설명하면서 허위정보가 제공되게 된다“고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서류에 대한 또는 구두정보 제공에 관한 내용이 과장되었더라도 최종 결정하는 계약단계에서 임원 또는 대표가 직접 최종점검해서 허위과장정보에 대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라며 ”계약 도장을 찍기 전에 제대로 정보로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개업체에 따른 가맹계약체결은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다.


김 변호사는 ”중개업체의 경우, 자신들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예비 창업주 또는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을 유혹하는 허위정보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라며 ”컨설팅 또는 중개업체의 경우, 가맹본부에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이들과의 관계는 피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맥세스 혁신 CEO클럽 세미나 (사진=강동완 기자)
맥세스 혁신 CEO클럽 세미나 (사진=강동완 기자)

이날 맥세스 혁신CEO클럽에서는 다양한 허위과장정보의 사례와 방지를 위한 대안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