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관련 법률인 가맹사업법을 전문으로 자문하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이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허위·과장된 정보제공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사항에 대해 8월 말까지 무료 검토 서비스를 시행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상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했다.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 법 위반 무료 검토 서비스 제공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허위․과장 정보를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창업안내서, 홈페이지 등에서 잘못된 정보가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 법 위반 무료 검토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문의.

윤성만 대표는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정보제공의 기준 등을 잘못 알고 있어 법 위반을 하는 사례가 많아 이번 기회에 점검하여 법 위반을 예방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