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물 배상책임 보험은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그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장해나 재물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 공제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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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어치킨이 가입한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은 소비자가 부어치킨 제품으로 인해 신체에 질병이 발생하면 최대 3억원, 기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억원을 배상해주는 보험이다.
부어치킨은 이를 통해 부어치킨 전 가맹점이 보다 안정적으로 매장 운영에 집중할 수 있고 부어치킨을 이용하는 고객 또한 부어치킨의 제품을 안심하고 이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어치킨 관계자는 “고객들이 안심하고 부어치킨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제품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 할 수 있는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게 됐다”라며, "완벽한 품질관리는 기본이며, 판매 이후에도 고객 감동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