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2020년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br />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2020년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2020년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가맹사업분야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가맹 분쟁해결지원을 위해 가맹점 피해점주에 대한 종합적인 분쟁해결 솔루션으로 소송, 분쟁조정, 공정위 신고 등을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제공하고, 가맹종합지원센터 신설을 추진한다.

가맹희망자가 견실한 가맹본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창업정보제공 내실화를 위해 영업기간, 생존율, 본부지원 사항 등 창업정보가 One-Stop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공정위 정보공개서 데이터와 소상공인진흥공단 상권정보시스템을 연계 지원한다. 

앞으로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계약체결 전 정보공개항목에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매출부진시 지원내역등도 공개를 추진한다.

또 가맹 안전장치로 법 개정을 통해 직영점 운영경험이 있는 본부만 가맹점을 모집하도록 하고, 광고판촉 행사 前 점주 동의를 받도록 사전동의제 마련해 운영한다.

안정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가맹분야 온라인 실태조사시스템을 구축해 응답률 높여 조사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가맹점주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한 가맹본사의 보복행위와 불합리한 갱신 거절 행위 점검에 대해 점검하게 된다.

이외에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