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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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국내증시 급락에 따른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용공여 담보주식 반대매매를 축소한다. 

 

금융투자협회는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서 촉발된 주식시장 급락으로 인한 신용공여 담보주식의 반대매매 축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13일 시장안정조치의 일환으로 신용공여담보비율(140%) 유지의무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노 액션레터)를 발급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증권사별 시장안정조치 이행사례는 고객요청 시 반대매매 1~2일 유예, 주당 단가 할인율 축소를 통한 반대매매 수량 최소화, 담보유지비율 120~125% 하향조정 등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각 증권사 별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의 시행으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금융투자업계의 신속한 업무추진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